수행에 관한지휘·감독 업무는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주석서’(주석서)를 보면 “해석상 검사의 직무 중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감독,재판집행지휘·감독,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지휘·감독 업무는 수사처(공수처)검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지휘규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법 47조를 보면 공수처는 검찰 권한을 준용할 수 있지만, 검사의재판집행지휘·감독권은 제외된다고 돼 있다.
체포영장의지휘역시재판집행의 일부라는 점에서 위법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준용한다고 정한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건데, 헌재 판례 등에 따르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지휘는재판의 집행지휘·감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장 집행을 하라는지휘는 공수처 검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다만 공수처 검사에게재판지휘권한이 없어재판에 해당하는 영장 집행 지휘권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수처법 47조는재판집행의지휘와 감독에 대한 준용은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집행 관련지휘감독을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
지휘권이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할 순 있지만, 47조는재판집행지휘및 감독에 해당하는 권한 등은 준용을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법률상재판과정 중 하나로.
다만 공수처 검사에게재판지휘권한이 없어재판에 해당하는 영장 집행 지휘권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수처법 47조는재판집행의지휘와 감독에 대한 준용은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공수처가 경찰에 영장집행 관련지휘감독을 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
아닌 '재판집행지휘'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 검사의 직무를 규정한 검찰청법 4조1항4조에는 '재판집행지휘·감독' 항목이 남아 있다.
형 집행 등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선 여전히 검사의지휘권한이 인정된다는 얘기다.
모두가 권한대행인 이런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헌법재판관들의재판지휘에 따라서 올바른 속도로 진행돼야 되는 것인데 다만 내란죄 여부가 탄핵에서 쟁점이 된다면 형사적으로도 내란죄가 인정될지.
영장 집행 지휘권이 있는지는 논란이다.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준용할 순 있지만, 해당 조항은재판집행지휘및 감독에 해당하는 권한 등은 준용을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구속영장과 체포영장은 법률상재판과정.
따른다는 설명인데,하나 논란이 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법 47조에 보면, 범죄 수사에 대한 사법경찰관의지휘와 감독,재판집행지휘와 감독은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경찰을지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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