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에 단일 비례세율로 가는 것이
편익’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 비례세율로 가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한국은 집값과 주택 숫자에 따른 다단계누진세율을 지나치게 적용하고 있어 간소화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의누진세율을 적용 중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인하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이들.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은 최고 49.
5%(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융소득종합과세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개편안은 연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 세율로 분리 과세한다.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을 모두 1%포인트씩 올려 윤석열 정부의 새제개편 이전 수준으로 복구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과표 구간별누진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24%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법인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4개의 과표 구간에 따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 구간에서 세율을 높여 3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
핵심은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고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3단계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000만원 이하의 경우 14%, 2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35.
과세표준 구간별로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의누진세율이 적용된다.
15%에서 2023년 수준인 0.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50억.
현행 소득세법은 2000만원이 넘는 배당·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 최고 49.
5%(지방소득세 포함)의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5.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장사들의 낮은 배당성향이.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를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의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기피 현상과 낮은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데는 이 같은 구조도 한몫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않고,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2천만 원을 초과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최고 45%의누진세율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에선 소득 구간별로 분리과세됩니다.
대상 기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전체 상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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