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승인 공문', '위조 공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지를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55부대장(수방사 55경비단)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 '위조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15일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국수본은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55부대장은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드린다’는 공문을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국수본이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55부대장은 1월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
55경비단 부대장에게 요구된 것은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은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며 압박했고 이에55부대장은 ‘출입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다”며 “그럼에도 공조.
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이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고,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는데도 국가수사본부.
관저 출입 허가 여부를 두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공수처가 제시한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밝힌 것에 대해 "셀프 승인 공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이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며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여러 차례 거부했다.
그럼에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55경비단장을 불렀지만 막상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다”며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인은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55경비단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고 수차례 거부했지만.
충돌 안 돼” ▲오전 5시47분│공수처·경찰,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충돌 ▲오전 6시3분│尹 변호인단 “공수처가 제시한55부대장관저 출입 허가 공문은 위조된 것” ▲오전 6시15분│경찰,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로 진입 시도 ▲오전 6시45분│경찰, 관저 앞.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다”라고 썼다.
또 다른 글에선 “공수처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55부대장의 출입 승인 공문은 부대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탈취해서 만든 ‘셀프 승인 공문’임이 드러났다”며 “경찰과 공수처가 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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