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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했다.

test 25-01-23 23:24 1 0

, 지급일 기준으로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재직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혀달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지난달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더욱 명확히.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지난 2015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지난 2018년 "재직조건이 무효이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


임금’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제시했다.


“임금에 부가된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직요건의 법적 성격도 근본적으로 재해석했다.


연 6, 7회로 나누어 상여금을 지급했다.


근로자 측은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재직조건이 붙어 공정성이 없다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정기상여금에는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고 퇴직자에 지급하지 않는다’는재직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 등에 따른 소정근로를 제공.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외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과거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들어 판단해 왔는데,재직조건이 달린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세아베스틸 사건처럼 엇갈리는 하급심이 잇따르자 지난.


근로자 측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재직조건이 붙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1심은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건이 성취될지 불확실해 고정성도 결여됐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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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재직조건을 붙인 것이 무효이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재직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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