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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test 25-02-25 21:17 2 0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제4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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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비상계엄선포가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국회 측은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진술을 허용한 11차 변론 과정에서 나온 16명의 증언, 검찰 수사기록 등 채택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심리해 윤 대통령의 12·3비상계엄선포 행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위법한지 판단할 예정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다투는 쟁점은 크게비상계엄요건 하자, 국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이날.


1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이다.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신원식.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5일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패악을 확인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취지의 '계몽령' 주장을 최후 변론에서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소속인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판 11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정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비상계엄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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